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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확인 및 바로 납부하기

 여러분, 지방세 납부 하셨나요? 저는 얼마안되는 지방세 였지만 고지서를 확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냈는지, 안냈는지 기억이 안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체납이라고 뜨더라고요. 저처럼 깜박하지 마시고 바로 납부하세요. 만약 깜박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셨나요? 아래에 제가 납부했던 방법을 정리했으니 바로 납부하세요. 지방세 체납 확인 및 납부 바로가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지방세 체납과 납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중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do 위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세 체납 확인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나요? 이동해서 로그인을 하니 오른쪽에 파란색 화면으로 떡하니 나의 할일 지방세에 숫자 '1'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바로 눌러보았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했어요.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그인 만으로도 간단한 온라인 업무는 다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2. 나의 위택스를 눌러 이동합니다. 1번에서 처럼 로그인을 하면 바로 나의 할 일이라는 목록이 한눈에 보이지만 맨위 메뉴에서 나의위택스를 눌러주면 아래 화면같이 나타납니다. 나의 할일 목록이 나오는데 최근 10년동안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지방세 체납부분을 확인 합니다. 금액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체납금액과 납부상태(체납)를 확인 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바로 나의 알림에 표시되기도 하고, 나의위택스에 들어가도 나오지만 다른방법으로 찾는방법은 납부-납부대상확인-지방세로 들어가서 확인 하면 됩니다. 4. 체크박스 체크후 전자납부번호를 눌러 이동후 납부를 눌러줍니다. 위에서 체크박스에 체크 후에 전자납부번호를 눌러주면 납세고지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납부금액과, 과세기관, 과세번호, 과세금액, 가산금...

9월 재산세 토지세 주택 조회 납부 온라인 조회 전국 어디서나 가능

 매년 9월이 되면 재산세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가산세 3%를 내는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바로 납부하세요.


재산세 토지세의 경우 은행 창구 또는 ATM기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PC나 휴대폰으로도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로 이동해서 재산세 토지세 납부 조회 후 바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PC로 납부하기

재산세 토지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해서 빠른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눌러 이동해 재산세 토지세를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잃어버리셔서 납부번호를 확인 할 수 없어도 아래 납부번호 확인방법을 눌러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현금 자동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큼카드 또는 통장을 가지고 바로 조회하고 납부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행 신용카드 납부시에는 수수료 900원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재산세 토지세 휴대폰으로 납부
위택스 어플을 통해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조회 후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휴대폰의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ARS로 간편조회 납부

ARS로도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80-392-3030번호로 전화해서 조회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ARS납부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가능합니다.

재산세 토지세 은행 창구와 ATM기 납부

컴퓨터나 핸드폰 등으로 바로 온라인 납부하시는것도 간편하지만 온라인납부라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ATM기계를 이용해 무인 공과금처리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지방세 제3자 타인납부

재산세 지방세의 경우에는 타인인 제3자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적혀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기와 ATM기(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자동이체시 500원, 전자고지 시 500원의 세액이 공제 됩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최대 300원 공제 적립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


등록면허세: 1월 16일 ~ 1월 31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5월 1일 ~5월 31일
제1기분 자동차세 : 6월 16일 ~ 6월 30일
재산세(주택분 1/2, 건축물분) : 7월 16일 ~ 7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 ~8월 31일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 ~8 월 31일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9월 16일 ~9 월30일
제2기분 자동차세: 12월 16일 ~ 12월 31일

위의 지방세 토지세, 주택세, 재산세,납부 날짜를 확인 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연체를 통해 불이익 당하지 마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