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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확인 및 바로 납부하기

 여러분, 지방세 납부 하셨나요? 저는 얼마안되는 지방세 였지만 고지서를 확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냈는지, 안냈는지 기억이 안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체납이라고 뜨더라고요. 저처럼 깜박하지 마시고 바로 납부하세요. 만약 깜박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셨나요? 아래에 제가 납부했던 방법을 정리했으니 바로 납부하세요. 지방세 체납 확인 및 납부 바로가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지방세 체납과 납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중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do 위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세 체납 확인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나요? 이동해서 로그인을 하니 오른쪽에 파란색 화면으로 떡하니 나의 할일 지방세에 숫자 '1'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바로 눌러보았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했어요.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그인 만으로도 간단한 온라인 업무는 다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2. 나의 위택스를 눌러 이동합니다. 1번에서 처럼 로그인을 하면 바로 나의 할 일이라는 목록이 한눈에 보이지만 맨위 메뉴에서 나의위택스를 눌러주면 아래 화면같이 나타납니다. 나의 할일 목록이 나오는데 최근 10년동안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지방세 체납부분을 확인 합니다. 금액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체납금액과 납부상태(체납)를 확인 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바로 나의 알림에 표시되기도 하고, 나의위택스에 들어가도 나오지만 다른방법으로 찾는방법은 납부-납부대상확인-지방세로 들어가서 확인 하면 됩니다. 4. 체크박스 체크후 전자납부번호를 눌러 이동후 납부를 눌러줍니다. 위에서 체크박스에 체크 후에 전자납부번호를 눌러주면 납세고지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납부금액과, 과세기관, 과세번호, 과세금액, 가산금...

4대보험 변경신고 급여 변경

4대보험 변경 신고 급여 변경


4대보험 변경 신고 급여 변동 시 의무로 해야 하나요?

4대보험 변경 신고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년 추가 납부한 금액은 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되는데 급여가 많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에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보수월액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급여 변경 시 4대보험 변경 신고 방법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급여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여 변동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월 급여가 변경된 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 건강보험공단 EDI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변경 신고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이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착오로 신고하거나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착오 산정하게 된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해 있는 다음 달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우편, 팩스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과 더불어 주소정시간정정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접수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년도 정기 결정월인 7월 까지 적용이 욉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지사 방문, 우편, 팩스접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주의 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 후 신청 변경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공단 EDI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